2025년 12월 10일 현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12월 2일)이 막 지나간 시점입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라면 이미 중간예납을 마쳤거나, 혹시 놓치지는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2026년 5월)를 준비하면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등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사업 수입
-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등 (연말정산 후 추가 신고 필요 시)
- 연금소득: 공적연금, 사적연금 수령액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복권 당첨금 등
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핵심 정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국가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납부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
| 납부 금액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 |
| 고지서 발송 | 2025년 11월 1일 |
| 납부 기한 | 2025년 12월 2일 (마감 완료) |
| 추계액 신고 | 올해 소득 감소 시 세액 조정 신청 가능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란?
2025년 현재 사업 실적이 2024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납부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종합소득세가 500만 원이었다면 중간예납액은 250만 원이지만, 2025년 예상 소득이 절반으로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를 통해 납부액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 기장의무: 복식부기 vs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장의무 판단입니다. 기장의무를 잘못 파악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소규모 사업자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추계신고
기장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기장의무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 절세 전략: 고향사랑기부제 활용하기
오늘(12월 10일) 기준으로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마감(12월 31일)까지 약 3주가 남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실질 부담 0원)
- 10만 원 초과~500만 원: 초과분의 16.5%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금의 30% 한도 내 지역 특산품 제공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약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지역 특산물)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돈을 벌면서 기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천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말을 맞아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2025년 한 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 장부 정리: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수입·지출 내역 정리
- 증빙서류 보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
- 경비 처리: 사업 관련 비용의 적정 경비 처리 여부 확인
- 세무사 상담: 복잡한 소득 구조라면 전문가 상담 권장
마무리: 2025년 종합소득세, 미리 준비하면 절세가 보인다
2025년 12월 현재, 중간예납은 이미 마감되었지만 연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아직 활용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5월 확정신고를 앞두고 지금부터 장부 정리와 증빙서류 확보에 신경 쓴다면, 더욱 정확하고 유리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합법적인 절세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일한 만큼, 똑똑한 세금 관리로 2025년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참고 자료
- 예천 고향사랑기부제 추가 혜택 이벤트
- 연말정산 앞두고 예천 고향사랑기부제 '추가 증정' 이벤트
- [칼럼] 명의신탁주식, 방치하면 기업을 잃을 수 있다
- 2025년 <매경LUXMEN>이 분석한 서울시 EV 베스트셀링카
- 소득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가이드
※ 본 글은 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